(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문신사들이 비의료인의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들은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문신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의사들보다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문신사들의 예술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의료인인 문신사를 불법의료행위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썹 문신과 패션 문신 등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신업소를 찾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나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환경, 사용 재료, 시술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규제 하에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 법안' 등 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신속히 합법화하라며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같은달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6년만에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입법부가 '문신시술 자격제도' 등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반영구 화장과 문신 합법화는 국민의 권리"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대법원과 국회는 상식과 공정의 편에 서서 문신이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님을 선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Δ정부에는 부당한 법집행 중단과 문신사들을 위한 교육 정책 수립을 Δ국회에는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얼마 전 시대착오적인 헌재의 판결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입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며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법안의 논의와 통과가 더 빨리 될 거라 생각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향미 브로우홀릭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20년 전 잘못된 법원의 판단 하나로 문신은 의료행위가 됐고 긴 시간동안 우리는 범죄자로 살고 있다"며 "재능과 끈기, 열정까지 갖춘 문신사들을 잘못된 규제에 묶어두지 말고 하루빨리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400명의 문신사가 소속된 노마드스튜디오의 이유철 대표도 "문신사 법제화는 문신사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 공급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더욱 제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에는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국회 직무유기, 더이상은 못 참겠다',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 게 말이 되냐' 등이 적힌 피켓(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해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시위가 끝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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