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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억 과징금’ 행정소송 직행하나.. 해운업계 대응방안 이번주엔 결론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3 18:15

수정 2022.05.03 18:15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운임 담합 결정에 반기를 든 해운업계가 이르면 이번주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 또는 행정소송 직행 등 2가지 안을 두고 선사들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막판까지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지난 4월 중순 한~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한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송부 받은 후 수 차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1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2018년 한~동남아 항로에서 541차례의 회합 등 120차례 운임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선사들은 해운법에 따라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공정위가 이달 말 한∼일본(25일), 한∼중국(31일) 항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높다. 다만, 이의 제기 절차의 필요성을 둘러싼 선사들간 입장이 다르다. 선사들은 이의 제기 후 소송, 소송 직행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공정위는 타당성 검토 후 최대 90일 내 재심사 후 다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선사들은 공정위 재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반면 행정소송 절차에 바로 돌입할 시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선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제재 결정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이다.
당초 선사별로 나눠 행정소송 직행,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등 투트랙 대응도 검토했지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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