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지난 4월 중순 한~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한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송부 받은 후 수 차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1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2018년 한~동남아 항로에서 541차례의 회합 등 120차례 운임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선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공정위는 타당성 검토 후 최대 90일 내 재심사 후 다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선사들은 공정위 재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반면 행정소송 절차에 바로 돌입할 시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선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제재 결정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이다. 당초 선사별로 나눠 행정소송 직행,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등 투트랙 대응도 검토했지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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