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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일부터 1년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4 18:10

수정 2022.05.04 18:10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당초 시행일이 오는 11일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하루 당겨졌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했다.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 이미 발표도 마쳐 일정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았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최고 82.5%에 이른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는 의미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정책방향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