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았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최고 82.5%에 이른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는 의미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정책방향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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