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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테니…" 10대 알바생에게 노출강요 5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2.05.05 06:29

수정 2022.05.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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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이영숙)은 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쯤 경북 경산시 모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B씨(19·여)에게 "여성의 특정 부위가 보고 싶다.
돈을 줄테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바지를 입은 채로 1시간 동안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계산대 위에 올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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