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돌파 2년만에 10% 증가
승진경력 인정·아빠육아 보너스 등
인사처, 제도 개선해 불이익 없애
전체 육아휴직도 10년새 2배 늘어
휴직 공백에 대체인력 활용 94%
승진경력 인정·아빠육아 보너스 등
인사처, 제도 개선해 불이익 없애
전체 육아휴직도 10년새 2배 늘어
휴직 공백에 대체인력 활용 94%
"3명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입니다. 육아휴직 하겠다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모가 균형있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뿐아니라 돌봄휴가 보장 등 다양한 제도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고재원 해양경찰청 경장, 35세, 올 2월부터 육아휴직중
"육아휴직은 출산 장려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제도예요. 부모가 가정 상황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종복 인사혁신처 서기관, 38세, 지난해 10월부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2년 만이다.
■육아휴직 공무원 중 41%가 남성
5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1.3%(756명)에 그쳤다. 이후 2017년(22.5%, 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로 크게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주목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로 높아졌다.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또한 늘고 있다. 지난해 1만2573명으로 지난 2012년(6671명)의 2배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여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2년 88.7%(5915명)에서 지난해(7361명, 58.5%) 처음으로 50%대로 낮아졌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 육아 휴직시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아울러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정착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불이익 없도록 제도 바꾸니 휴직 늘어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정부도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직 요건 완화(2002년 1세 미만→3세 미만)를 시작으로 휴직수당 인상(4~12개월, 월봉급액 50→80%, 월 상한액 120만→15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도입 등 10여차례나 제도를 보완, 개선했다.
특히 인사처는 공직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1년→자녀당 3년)하고 2018년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력 공백에 따른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줬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대체인력 활용도는 93.6%에 달한다.
지난 2018년 육아휴직을 경험한 이영진 관세청 대구세관 공무원은 "스웨덴, 덴마크 등은 법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할당한다. 우리도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