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모두 무상양도 대상 삼는 건 형평에 반해"

뉴시스

입력 2022.05.06 05:01

수정 2022.05.06 05:01

기사내용 요약
시행사, 구입대금 반환 소송 패소
"도시정비법 개정 후부터 적용"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실상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게서 구입해 주차장 등을 지은 시행사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시설이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A사가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서울 종로구 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됐다. 사업시행은 2014년 4월 인가됐고, A사는 2015년 5월 종로구와 서울시로부터 도로들을 매입해 사업을 진행했다.

A사는 자신들이 구매한 도로가 현황도로(사실상 도로)이며, 사실상 도로는 도시정비법 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A사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판례들이 사실상 도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도로랑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주민들이 도로로 사실상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심 법원은 A사가 주장하는 도시정비법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생긴 조항이며, 신법의 부칙에 따라 시행(2018년 2월9일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사 사건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에서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하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A사가 구매한 사실상 도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도로의 이용은 주민들이 누려온 관리청이 묵인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사실상의 권리지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도 모두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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