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잠금고리 부분만 18k인 도금 목걸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올려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6일 사기, 절도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서 '18k 빗살무늬 체인 금목걸이 11돈을 팝니다'는 글을 올려 2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오토바이 절도도 3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 온 기사가 열쇠를 꽂아둔 채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 틈을 타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를 입은 배달원들에게 "돈을 보내면 도난당한 오토바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3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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