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尹 불기소 처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6 14:00

수정 2022.05.06 14:2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담당검사 5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의혹 제기 당시 중앙지검 소속 담당검사 5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고 윤 당선인과 친분이 있던 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다며 윤 당선인과 담당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1년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같은해 6월 수사를 시작해 11달 만에 내린 처분이다.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에 대해 "검사가 고소·고발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청탁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이 입건된 '판사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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