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방선거이야기] 어서 와, 외국인 투표는 처음이지?

조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8 09:00

수정 2022.05.08 08:59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정해져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하려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관내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수는 2006년 외국인 투표가 시작된 이래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던 외국인 유권자는 제5회 1만 2878명, 제6회 4만 842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최초로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106,205명).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하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외국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외국인 투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치'인데 외국인이 빠질 수 없죠

-지역사회 정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Photo by Arnaud Jaegers on Unsplash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Photo by Arnaud Jaegers on Unsplash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외로 지방선거는 일부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외국인 선거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일원인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은 이렇게 참여해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난 2021년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모습. ⓒ뉴시스, 2021년 11월
지난 2021년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모습. ⓒ뉴시스, 2021년 11월

외국인이 선거권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만 18세 이상이며, ②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에(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지며,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12일(5월 20일)에 확정됩니다.

외국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는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인 5월 21일부터 6월 1일 오후 7시 30분(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관할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표, 이것만은 알고 가~♬

-함께 알아 봐요, 지방선거 참고사항 3가지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를 뽑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보궐선거는 참여할 수 없다. ⓒPhoto by Tom Barrett on Unsplash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를 뽑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보궐선거는 참여할 수 없다. ⓒPhoto by Tom Barrett on Unsplash

Q. 외국인은 투표하는 날이 다른가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까지, 본투표는 6월 1일 수요일 하루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Q. 외국인 투표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지방선거 기간 진행하는 보궐선거,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보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고 보궐선거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선거 당일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교부받아 투표합니다.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한 표'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역 주민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Photo by Stefan Moertl on Unsplash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역 주민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Photo by Stefan Moertl on Unsplash

대한민국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꿉니다. 다가올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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