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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20년만에 손질...9일부터 역세권 사업지역 최대 20% 확대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8 18:11

수정 2022.05.08 18:11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탄력적으로 손질해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이다.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 이후 20년 넘게 동일 기준이 적용돼 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한다.
이와함께,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소규모 정비시에는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된 서울시의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외에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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