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부산고등법원은 '영주동 고지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제작·설치사업'과 관련,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영주동 고지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2020년 부산 중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으나 계약후순위자가 입찰대상자의 참가자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입찰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구의 손을 들어졌다.
이번 사업은 영주동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영주동 295번지 일원)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중 공사를 재개해 11월 즈음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대청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추진 중이다. 대청동 그린그린센터에서 대청북길(25번길 일원)로 이어지는 구간에 시비보조금 13억원을 투입해 내년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준공된 보수동 고지대 주민을 위한 '오르미 승강기'와 함께 영주동과 대청동에 설치될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모두 준공되면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중구는 기대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이동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소송으로 다소 지체되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영주동뿐만 아니라 고지대 주민들의 주거·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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