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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엄지의 주식살롱] "투자경고 종목이래요"…지정·해제요건은?

뉴스1

입력 2022.05.09 06:00

수정 2022.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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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휴림로봇,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거래 정지 주의해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에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는 위메이드가 그랬고, 올해는 니켈 상장지수증권(ETN), 현대사료 등이 수차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고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일인데요. 주가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발동합니다. 오늘은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처음엔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합니다.
투자주의종목이 붙는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급등입니다. 주가가 5거래일 동안 75%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오르는 등 급등세가 지속되면 투자경고 종목이 됩니다.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 신용거래가 안 되고, 대용증권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등 투자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투자위험 종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된 후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합니다. 지정과 동시에 1거래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이 역시 신용거래는 불가능하고, 100% 위탁증거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고서도 3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또 거래가 정지됩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거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정일로부터 10일째가 되는 날 Δ당일 종가가 5거래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Δ당일 종가가 15거래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Δ당일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모든 제재가 풀리는 건 아니고요. 투자위험 종목에서 해제되면 자동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역시 지정일로부터 10일째가 되는날,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가가 오르는 건데 왜 주가 상승을 제약하냐"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 투자자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급등주에서는 특정 계좌에서 수상한 매매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이 '수상한 계좌'의 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종목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가 되려면 주가가 내려야 합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주가가 내려야만 하는 종목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건강하고 투명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내 계좌도,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는 투자의 정도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리종목, 환기종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관리종목이라는 건 상장사가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거나 반기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종목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관리종목'을 검색하면 종목부터 지정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관리종목보다는 약한 수준이지만 투자에 주의를 요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가 환기종목인데요.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으면서 환기종목이 됐습니다.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내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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