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은 영업장에서는 인천e음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e음은 그간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해 BC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별도 등록 없이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들의 인천e음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e음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가맹점 대상 안내문자(MMS)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대상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인천 관내 매장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가맹등록 신청은 온라인(인천e음 앱)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7월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인천e음 결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6월말까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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