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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버릇 못 고친 20대, 상습 '빈차털이'로 1심서 징역 2년6월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9 16:05

수정 2022.05.09 16:05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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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빈 차량만 골라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지난달 28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20)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65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3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등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70만원 상당의 지갑, 휴대전화, 자기앞수표 등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영동고속도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운전해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의 '빈차털이' 방식의 범행 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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