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지법은 9일 방서동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낸 병원 건축허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고 긴급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방서지구에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의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대책위는 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건축허가 효력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전문병원 인근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소아병원 등이 밀집해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적 안전에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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