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 印이슬람 여성, "동의없이 남편이 다른 부인 얻는 것 막아달라" 소송
레슈마라는 이름만 사용하는 이 여성은 또 델리 고등법원이 중혼이나 일부다처제의 "퇴행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레슈마는 2019년 1월 엠디 쇼에브 칸과 결혼, 이듬해 11월 첫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 레슈마와 남편은 서로를 가정 폭력과 학대, 괴롭힘 및 지참금 요구 등으로 비난해 왔다.
레슈마는 남편이 그녀와 아기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데려올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동을 "위헌적, 반샤리아적이며,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며, 가혹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슬람 여성들의 곤경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슈마의 소송 제기는 이슬람교도와 일부 부족공동체를 제외하면 불법인 일부다처제 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렀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2%가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 관습은 튀니지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곳에서 금지되고 있고, 허용되는 국가도 대부분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유엔은 일부다처제를 "여성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성향 인도인민당(BJP)은 결혼, 이혼, 상속이 더 이상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관습법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논란 많은 통일민법(UCC) 제정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종교적 노선을 따라 극심하게 양극화된 인도에서 정부가 제안하는 모든 개혁은 대다수의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슬람 학자인 시 쿠레시는 "이슬람교도들이 4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낳아 결국 이슬람교도들의 수가 힌두교도들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도 인구 중 이슬람 교도는 14%에 그치며 힌두교도가 80%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인도의 이슬람교도 남성들은 최대 4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승인은 쿠란에서 비롯되지만, 거의 충족시키기 어려운 "엄격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쿠레시는 덧붙였다.
그는 일부다처제는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 죽으면서 많아진 과부와 고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 자키아 소만 등 비평가들은 오늘날 인도에는 전쟁이 없으며 따라서 "여성혐오적이고 가부장적인" 일부다처제 관행은 금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뭄바이에 본부를 둔 인도무슬림여성운동(BMMA)의 설립자인 소만은 "일부다처제는 도덕적, 사회적, 법적으로 혐오스럽다. 허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로 일부다처제는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이슬람교도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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