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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특검 상대 2억 손배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0 16:07

수정 2022.05.10 16:07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사진=뉴스1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이 당시 특별검사팀의 언론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측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박영수 전 특검과 특검팀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최서원)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브리핑을 했다"며 "이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 측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은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볼 때 해당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0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검찰과 특검에 제출된 태블릿PC 2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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