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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전세가 폭등 우려.. 서울시, 대출 한도 늘이고 민간 임대 부활 건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1 11:15

수정 2022.05.11 14:13

오는 8월 전세가 폭등 우려.. 서울시, 대출 한도 늘이고 민간 임대 부활 건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2+2)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 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의 대상자와 대출 한도는 각각 1만500가구,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까지 주택 수급의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집주인들이 4년 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해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수는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오는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10 대책 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하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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