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강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1 12:00

수정 2022.05.11 12:00

지자체 혁신책임관 회의 개최
적극행정 활성화 등 본격 추진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강화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체가 참여하는 혁신·적극행정 지자체 책임관 회의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 △지자체 조직문화 혁신 실행 방안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적극행정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는 물론, 열심히 일한 만큼의 특별승진, 성과급 등의 보상도 확대한다.


또 국민·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행정·재정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컨설팅 및 교육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공직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앞서 지난 3월 행안부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자체 조직문화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 지자체 조직문화 자율진단 설문조사 및 지자체별 조직문화 혁신 실천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지자체의 MZ세대 젊은 공직자 중심으로 자발적 혁신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직문화를 정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 혁신 평가와 연계, 매년 개선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우수한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희망 지자체를 전국에서 공모,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에는 대국인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시의 안심 주차번호 사례(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례(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등 34개 사례를 최종 선정하고 도입 희망 지자체를 공모한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렇게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냈다.

몇가지 성공 사례를 보면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경찰·소방자동차가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도 그중 하나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이 함께 참여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삶을 한층 나아지게 하는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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