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보내줘" 남학생 70명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검찰이 초·중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소지, 상습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을 무죄 판결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보다 더 중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학창시절 생활을 보면 정상적이었다”며 “가상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적 환상에 빠져 같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됐다. 약점을 잡아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성착취물 관련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처벌받고 나서 변호사가 돼 성착취 관련 문화를 뿌리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0개의 SNS계정을 이용, 여성 아동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