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불한 KTX 영수증으로 출장비 수령?…이제 못한다

뉴스1

입력 2022.05.11 12:01

수정 2022.05.11 12:01

서울역 부산행 KTX에서 직원이 특실 승객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옮기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역 부산행 KTX에서 직원이 특실 승객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옮기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열차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레일은 승차권 정보를 출력한 영수증으로만 제공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출장자가 열차를 중간에 취소하거나 환불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1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KTX, ITX 등 열차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레일의 승차권 진위확인 오픈 API 서비스는 기관의 출장비 정산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다.

내부 시스템에서 승차권 번호와 승차일자를 입력하면 승차권의 실제 발권 여부와 함께 출발·도착역, 시간 정보, 열차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활용신청을 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기존 기관계정으로 이용하면 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