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열차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레일은 승차권 정보를 출력한 영수증으로만 제공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출장자가 열차를 중간에 취소하거나 환불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1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KTX, ITX 등 열차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레일의 승차권 진위확인 오픈 API 서비스는 기관의 출장비 정산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활용신청을 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기존 기관계정으로 이용하면 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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