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경영계 "낡은 근로시간제 일자리 창출 저해…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1 13:49

수정 2022.05.11 14:1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국경영자협회 주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국경영자협회 주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를 손질해 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나왔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또는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R&D 및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연 단위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재량 범위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결정 가능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와 활용기간을 현재보다 확대 △주 단위가 아닌 월·연단위로 연장근로 한도 결정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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