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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국회정책 토론회 12일 개최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건축사협회·주택건설협회 공동주관
조응천·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주최
건축 심의제도 개선방안 도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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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다. 본 토론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건축·주택 허가과정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심의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황 분석 및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심의대상지역 명확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건축심의기준 개정 등을 추진했으며, 주택관련 통합심의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16일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첫 순서로는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이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는 ▲한만희 (전)국토교통부 차관 및 (전)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또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과장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중앙대학교 교수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및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참고해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과 함께 '건축·주택 통합심의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연구·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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