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강제수용 과정서 인권침해" 첫 진실규명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집단수용시설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서산개척단 사건'의 진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초 당시 박정희 정권이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1700여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단속해 집단이송 및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왔고, 당시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서산개척단원들이 개간토지 분배를 약속받고 노역에 동원됐으나,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12월 법이 폐지돼 토지 무상분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이로 인해 단원들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노역, 폭력,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노동력 투입 결과로 당시의 폐염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변경돼 토지가치가 상승했음을 볼 때,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사건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