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류·면접 없이 계약직 채용…교육부 산하기관 8곳 적발

뉴스1

입력 2022.05.11 18:26

수정 2022.05.12 07:4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지난 2020년 9월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서류·면접 심사 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선발한 사실이 채용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8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지난 2020년 7월 경력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최종합격자로 뽑았다. 원장이 단독으로 최종 면접심사를 보면서 면접점수가 더 높았던 지원자에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이 부적합'하다고 기재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자체 채용 규정에서는 원장이 면접시험 합격자 가운데 적합 여부를 판단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9년 일반행정직 근로자로 2명을 채용할 당시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지원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점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어야 했다.

채용 실수로 인해 불합격한 지원자를 구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시험 당시 서류전형서 269등으로 합격한 지원자의 서류에서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발견하고 불합격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자로 인해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한 다른 지원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교육부는 한국해양대 종합감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총 49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경징계, 경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63건 7956만원의 연구과제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을 적발했다. 산학협력단 자체감사·정산을 통해 전액 회수했으나 종합감사 과정에서 94만3730원이 추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 정기감사를 통해 1445만원의 연구비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을 확인했지만 해당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해임했으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만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고발 조치를 내리면서 부당사용 금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