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선고…1·2심 당선무효형
기사내용 요약
권리당원에 거짓응답 유도한 혐의
1·2심 징역형 집유…오늘 확정판결
형 확정 시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61·무소속· 전주시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심 형이 유지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었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이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함께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박형배 전주시의원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 및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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