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2심 감형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7)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2020년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면서도 1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집단에 가입해 피해 여성들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조주빈 범행 수법을 모방해 단독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주빈의 범행이 알려지자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2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