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막말' 지역아동센터장 안 자른 대표…벌금 확정
기사내용 요약
아동학대 센터장 관리·감독 소홀한 혐의
1심 "감독 의무 게을리해" 벌금 300만원
2심 항소 기각…대법원서 상고 기각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동들에게 막말을 한 지역아동센터장을 해고하지 않은 센터 대표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센터장 B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2018년 사이 센터 소속 아동 3명에게 막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센터장인 B씨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자신에게 없다거나 자신은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A씨에게 B씨의 아동학대를 방지·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B씨의 보육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해고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이 항소 기각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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