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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세부담 낮출 때 韓만 법인세·소득세 왕창 올렸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4:14

수정 2022.05.12 15:12

G5 세부담 낮출 때 韓만 법인세·소득세 왕창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주요 선진국(G5)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유지하거나 인하했지만, 한국은 반대로 과세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한국 vs. G5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했으며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16.0%p), 미국(35.0%→21.0%, -14.0%p), 일본(23.4%→23.2%, -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소득세 부문도 한국만 부담이 증가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5년간 소득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미국은 인하(39.6%→37.0%, -2.6%p)했으며,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율은 일본(8%→10%, +2%p)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다. G5 평균 증감폭(+0.3%p)보다 2.3%p 높다.
또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금리인상, 원자재값의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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