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사방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4:30

수정 2022.05.12 14:30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남경읍을 추가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1심은 남경읍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은 남경읍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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