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산 몰수 막아낼까" 오스템 횡령 재무팀장 가족, 제3자 참가 신청 허가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5:36

수정 2022.05.12 17:12

이씨 가족, 재판 참석해 재산권 주장 기회 얻어
총 2215억원 횡령 혐의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재무팀장 이모씨(45)와 관련 친인척들의 제3자 참가 신청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공판에 참석해 재산 몰수를 막기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씨의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씨의 부인 등 친인척 4명이 제3자 참가 신청을 한 데 대해 이날 재판부는 "허가한다"며 "권리 주장할 것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재판에 참가해 이들 명의의 재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하며 몰수·추징을 막을 기회를 얻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옮긴 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 일부로 소유 건물에 묶인 대출금을 상환한 뒤 건물을 이씨의 부인인 박모씨와 여동생 이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과 부동산 등 총 330억원을 대상으로 1차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이씨 소유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자동차 3대, 예금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 총 1144억1740만원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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