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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53조 초과세수 기반한 추경, 세수펑크 우려 없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6:30

수정 2022.05.12 16:30

재정당국 "법인세 30조, 근소세 10조 더 걷힌다"
경기하락, 자산시장 불안 속 낙관적 세수 전망
적자국채 발행없어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개선
손실보전금 23조…물가자극, 대처방안 준비해야
세목별 2021년 실적 및 22년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세목별 2021년 실적 및 22년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12일 내놓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대부분 초과세수다. 올해 예산을 짤 때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해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초과세수규모는 53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편성 때 343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396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고 44조3000억원은 이날 발표한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가운데 세수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적자국채 등을 발행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 경기흐름 뿐만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빠른 통화긴축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 세수 좋다…"법인세 30조 더 걷힐 듯"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재정당국은 이같은 추경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 근거를 세수 호조로 꼽았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국장은 "올 3월까지 징수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3%포인트를 벗어나면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한다. 3월말 현재 6.4%포인트 높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고 했다. 고 국장은 또 "올해 법인세는 약 30조원,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양도소득세가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며 "53조3000억원은 과대추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 2차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세입경정이 활용될 것이란 예상은 추경 편성 전에도 예견됐다. 적자국채 발행이 가뜩이나 대내외불안으로 흔들리는 채권시장을 흔들 수 있어서다. 국채발행이 확대되면 국고채 금리불안을 자극하고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1·4분기 세수를 기준으로 50조원이 넘는 세입경정은 이례적이다. 세수추계 실패, 국가재정 활용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상 연초인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도 드물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에 감액 추경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가 없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한다. 이에대해 고 국장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추계이고 외부 전문가의 논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는 세수예산대비 세입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세목만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종부세, 관세 등 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올 3월까지 해서 지난해 실적 기준이어서 경기흐름과 상관없다는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까지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추가로 걷혔다. 법인세 분납세액 10조원이 4월에 징수되고 8월 중간예납분 약 10조원이 징수되면서 3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소득세수인 근로소득세 초과세수 10조원도 고용 증가, 임금상승 등 지난해 실적기준이어서 과다 추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발행없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1차 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조9000억원 개선돼 마이너스(-)108조8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적자폭도 68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서 49.6%로 줄었다. 2차 추경으로 국채 9조원을 축소하고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를 상환한 것이 반영됐다.

■ 손실보전금만 23조 풀린다…물가 자극받나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정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추가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가안정대책과의 조화, 추경 영향 최소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다만 손실보전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은 정부 소비나 투자에 비해 물가 영향이 3분의 1 내지 5분의1 정도"라며 "물가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했다.

물가상황을 우려한 정부는 2차 추경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지원을 위한 물가대책도 포함시켰다.

원유, 식량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 서비스가격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인상분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상승소요의 70%를 재정으로 한시 지원하는 형태다. 예산은 54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상승분을 정부 70%, 기업 20%, 소비자 10%를 부담한다.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업체당 최대 6억원, 금리는 1.5~2.0%로 하향조정했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를 기존의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늘린다.
비료,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주는 정책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