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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식사비 18만원 지불한 2명 고발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을 지불한 2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도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자 2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지난 4월 중순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열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비용은 총 18만원 상당이었다.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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