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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후 성폭행"…애인 무고 40대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5.12 17:11

수정 2022.05.12 17:1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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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했다'며 애인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성매매 대금 70만원을 갈취했고,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월28일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무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등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2020년 12월~2021년 1월 숙박업소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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