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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이달 30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범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 의원 사건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손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는 같은 달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씨로부터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의 자료를 김 의원에게 최초 전송한 뒤 김 의원이 이를 조씨에게 다시 전달한 사실 등을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기소 직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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