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길 열렸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8:26

수정 2022.05.12 18:26

법개정안 13년만에 상임위 통과
과학기술계, 산업계의 숙원이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1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된 이후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결정이 미뤄져 이날 처리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제대로 된 특허의 권리보장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5회기 연속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조계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2009년 18대 국회 이후 13년 만에 법사위에 오르게 됐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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