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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26조3000억 투입… 손실보전금, 일괄지급으로 선회 [59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6:30

수정 2022.05.12 18:35

尹 1호공약 '피해보상' 가속
업종별 특성 고려 최대 1000만원
일각 "지방선거 의식한 조처" 지적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26조여원을 투입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제기된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해 일괄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금, 일괄지급으로 선회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으로 2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먼저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모든 업체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의 중기업 등 370만개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방식은 앞서 인수위가 제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인수위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피해 여부를 떠나 최소 600만원씩의 일괄지급을 택했다. 인수위의 차등지급 방안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의 파기라는 논란이 일면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한 5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향후 소상공인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지원 예산 1조7000억원도 마련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는 금리 12~20%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문가가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기존보다 3000개사 늘린 9000개사까지 확대하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5만개 업체에 100만원의 재도전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지원 예산을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늘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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