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당국 "23일부터 해외입국 전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3 11:22

수정 2022.05.13 11:22

해외입국자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선 대폭 개선해
기존 PCR→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도 인정키로
접종완료 보호자 동반입국 12세 미만도 격리면제
변이유입 취약에 정부 "큰 애로 없을 것" 판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외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또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방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조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해외입국시 검사가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될 경우 해외유입 변이 감시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변이 관측에서 이번 조정이 다소 약화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표준적인 확진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진단 받는 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해외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펑성 논란도 함께 불거져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쪽으로 이번에 개편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의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의 큰 틀의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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