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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尹겨냥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사유 없으면 직장 이탈"

뉴스1

입력 2022.05.13 14:37

수정 2022.05.13 14:37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 시간을 놓고 견제구를 던지는 일에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도 올라탔다.

진 검사는 윤 대통령을 비꼬는 과정에서 '탄핵' 표현까지 동원, 논란이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던 진 부부장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며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 "임은정 부장 검사는 무죄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덧붙여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임 부장검사까지 소환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헌법 제65조 ①항(대통령 관련)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진 검사는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이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자신이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문제삼아 탄핵으로 연결시키려 하는 건 아니다고 안전장치를 달아 놓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 하는 관계로 이동 시간이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1일엔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6시30분 퇴근했다.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나자 진보진영에선 '지각', '일을 덜했다'라고 즉각 비판을 퍼부었다.


진 검사도 '특별한 사유'없이 지각하면 공무원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있다는 비난에 동참한 것이다.

대통령 동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출퇴근 시간 및 이동 동선 등은 보안사안이다.
이에 13일 출근 시간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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