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에 항소…"시장질서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방송인 김한석씨,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수익률이 8%,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거짓으로 설명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대신증권 측은 법원이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은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원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판결은 우리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며 그 본질적 속성으로 '원금손실가능성'을 들고 있는데,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의 설명과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 가입을 결정해야 하고, 당사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기도 했다"며 "금감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투자자와 판매사가 무용한 소송 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신증권 측은 "본 판결에 적극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국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상활동 역시 지속해 고객과의 신뢰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