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검찰에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였다"며 "경위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윤 비서관이 1996년 서울남부지청에서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7년에도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행위를 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것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브리핑은 윤 비서관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비서관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같이 일한 경력이 많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던 '측근'인 만큼 성비위 사건에 눈을 감고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비위 및 처분 이력을 대통령실이 인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비서관 논란에 대해 "추가로 말을 붙이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성비위가 경미하다는 건가, 경미한 성비위는 괜찮다는 건가', '성비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여러 행동이 나와 있다'는 지적에 "그 기사는 맞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윤 비서관의 입장은) 보도가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논란을 일축하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이어 윤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동성애,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과거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해명했는데, 잘못된 해명으로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결국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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