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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절세 매물' 증가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4 10:17

수정 2022.05.14 10:17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의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10일 시행된 가운데 기존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대 82.5%에 달하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출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양도세율(6~45%)을 적용 받는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이후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8442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 대비 약 5%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에서 매물 출회 현상이 뚜렷해지고,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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