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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행정법 전관' 송민경 변호사 "똑똑한 '걱정 인형' 변호사 될터"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4 14:15

수정 2022.05.14 14:58

[화제의 법조인]'행정법 전관' 송민경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똑똑한 '걱정 인형'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송민경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 사진)는 14일 "변호사가 의뢰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건을 준비하고 연구한다면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 일처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송 변호사는 "변호사는 탄탄한 동아줄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몸과 자기 몸을 함께 묶은 다음,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는 사람"이라며 "물론 사건을 수임하는 계약이 따르고 수임료가 지급되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행정법원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틀었다. '똑똑한 걱정 인형 변호사'가 되는 목표로 율촌에서 제 2막의 법조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법관 재직 시절부터 행정부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행정법·공법 분야에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율촌에서 행정법·공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송 변호사는 "저는 율촌에서 부동산·건설 부문에 근무 중인데, 주로 행정법이나 공법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룬다"며 "개발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법·공법 분야 외에도 법학 방법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어떻게 하면 법을 더 잘 해석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는 지난해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국내 가장 권위 있는 논문상인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송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며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껴 오랜 기간 동안 신임법관연수 과정의 교수로도 활동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율촌의 부동산·건설 부문에서 근무하는 만큼 관련 사건들을 수임해 성과를 내는 중이다.

최근 건축사법이 개정된 관계로 건축사들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하는 조항이 도입됐는데, 개정 조항이 건축사들의 결사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일부 건축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송 변호사 등 팀원들은 관련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를 대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건축의 다양성,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식의 규제가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부 차원의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직능단체 자체의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회원들의 해당 직능단체에 대한 의무 가입은 필수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요청되는 여러 전문 직역, 즉 의사나 변호사 등이 해당 직능단체에 의무가입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송 변호사는 변호사 직책 외에도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리걸 에세이 '법관의 일'이라는 도서를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법관 재직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논문도 여럿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변호사 생활을 열심히 해가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싶다"며 "우리 사회가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구기 위해서는 '법을 매개로 한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활성화 돼야 하는데, 이런 소신으로 가볍고 상큼한 이야기를 담아 책 출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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