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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추가 지원

뉴시스

입력 2022.05.15 10:57

수정 2022.05.15 10:57

기사내용 요약
18일까지 모집…1인당 최대 30만원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근로자들의 주거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6개월로 1인당 기숙사 월 임차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보은군 소재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하는 기숙사가 군 내 있어야 하며, 지원 대상인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2018년 이후 입사자)가 기업 내 있어야 한다.

단기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 정리 해고 등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


휴·폐업 중이거나 파산·회생절차 중인 기업도 안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다.
E-mail(jkh1030@korea.kr)을 이용하거나 군청 경제전략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부정수급액 2~5배 추가 징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기업지원팀(043-540-3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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