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5일 오전 3시39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A(27)씨가 몰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B(56·여)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 이상(0.08%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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