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30% 불과"

뉴시스

입력 2022.05.15 12:04

수정 2022.05.15 12:04

기사내용 요약
기업 69%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한편 기업의 80.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공장을 포함해서 주위 다른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아직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정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조사됐다. 안전보건예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편성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27.7%),‘1000~3000만원’(21.8%) 구간에 집중됐고, 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도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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