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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7월15일까지 신청

뉴스1

입력 2022.05.15 12:40

수정 2022.05.15 12:40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 간판을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Δ벽면이용 간판 Δ돌출간판 Δ지주이용 간판 Δ옥상간판 등이다.


양성화 신청은 오는 16일~7월15일 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한 광고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신청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한 불법간판은 양성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간판은 집중 단속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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