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친이 강제로 필로폰·성관계" 거짓말한 20대…1심 집유

뉴시스

입력 2022.05.15 12:59

수정 2022.05.15 12:59

기사내용 요약
남자친구가 빚 안 갚아주자 앙심
허위내용 고소장 적어 경찰서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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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20대가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자친구 A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20년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는 데다, 마약 투약 사실로 필요하게 된 변호사비용도 주지 않자 무고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낸 허위 고소장에는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 주사를 태반주사라 속이고 강제 투약 후 강간했다는 내용,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실제 김씨는 2020년 3월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A씨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강제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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