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만취해 승용차서 자다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벌금 1000만원

뉴시스

입력 2022.05.15 13:37

수정 2022.05.15 13:37

기사내용 요약
"음주운전 책임 피하려 측정 거부,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2시2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교차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평역 앞 1차로에 15분째 계속 서 있는 벤츠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2차로에 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동자가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