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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내용 보여주고 엿본 경찰관들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2.05.15 13:44

수정 2022.05.15 13:44

기사내용 요약
신고자 동의 얻지 않고 신고 종결 내용 보여줘
판사 "죄질 가볍지 않고 원고 용서받지도 못해"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112신고 종결 내용을 보여주고 본 경찰관 2명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5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동료 경찰관 B(30)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여자친구 C씨가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나오자 홧김에 C씨를 때렸다.

사건 당시에 112신고가 됐다.
A씨는 출근해 동료 B씨에게 부탁해 C씨 동의 없이 신고 종결 내용을 봤다.

이후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두 경찰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기소까지 됐다.


진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원고(신고자 C씨)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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